-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공제 한도 700만원까지 늘리는 방법 목차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이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최대 700만원까지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카드를 써야 유리할까요?
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체크카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 or 제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자동차 구입비(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포함)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 혜택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하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도서·공연비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공제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은 4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은 연말에 집중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기본 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30%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절세 혜택도 받으세요!
도서·공연비, 신문 구독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100만원 추가 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s)
Q1.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Q2.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Q3.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5.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5.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