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목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2년간 지원받는 방법!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 바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고령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되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통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사업기간에 따라 과거 12개월~36개월 동안 매월 말 기준 고령자 수를 평균하여 산정
-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고령자 지원금 지원 한도
-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예: 2023년 3분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 지원금 검토 및 지급
- 고용센터는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 20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가능)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지원금 신청 및 이의 신청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소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이중 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은 제한되며, 우선순위(월평균보수,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선택)에 따라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감원 방지 의무 규정이 있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증가에 따른 지원금이므로, 별도의 감원 방지 의무는 없습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각 사업(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사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성립신고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