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목차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출시되어 12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특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7%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군 복무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그외) 원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등
각서(양식제공합니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기간
: 청양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적용이자율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7. 비과세 혜택(아래 가이드라인 참조)
8.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9.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1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24.4.8. 기준
1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정표
1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니 만큼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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