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방법

2024년 06월 03일 by 꿈의향해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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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업종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족의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로 발송된 개인 코드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서비스: 전화로 신청을 원할 경우, 1544-9944 번호의 ARS를 통해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청: 서면 통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 자격이 되는 경우 세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근무 시간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9~오후6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여기서 조회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기간에 접수,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기간에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방법

    1.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정기, 기한 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신청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3)근로장려금 계좌개설 신청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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