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받는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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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 적응을 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인원 :약 3,900명(*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100명 더 지원인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차수별로 지원금액이 틀리며, 2023년부터는 신흥국/선진국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구분 | 1차(취업 후 1개월) | 2차(취업 후 6개월) | 3차(취업 후 12개월) |
지원금액 |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고문 참고하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 연령: 만34세이하('8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 시, 최대 만 39세이하
- 소득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소득 6분위 이하
-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login/login.do?menuId=1000000574)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율 기분으로
금액 390,360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취업 인정 기준
취업비자 취득하였고 연봉 1,7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1년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차수별로 서류가 틀리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1차 지원금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본인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본인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3차 지원금 | ★ 동일업체 근무 시 취업비자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이직 시 취업비자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사업공고문을 통해 제출 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마이페이지-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나의 지원금 신청기간 알아보기‘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해보세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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